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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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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조 (사무의 관장)

제2조(사무의 관장)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管掌)한다. <개정 2022.1.11>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이나 그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4112025. 9. 26.
주민등록전입신고 거부처분 취소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으로 전입한다는 내용의 주민등록전입신고(이하 ‘이 사건 전입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2024. . . ‘이 사건 주택 층에

헌법재판소 2020헌마5422024. 4. 25.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등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 지구대장 등에게 보내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이 인정되는지 않는다고 본 선례를 변경하여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인정한 사례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 중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법

대법원 2007다540232008. 3. 13.
건물명도등

유효성과 관련하여,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상계4동장은 피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주민등록말소를 정정한 것이 아니라 구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정한 직권 재등록의 방법으로 말소된 피고의 주민등록을 회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 재등록된 피고의

서울고법 2006나319642007. 3. 30.
손해배상(기)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위법하게 공개되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764조에 따른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새로운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4헌마4082005. 5. 26.
주민등록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치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해당주민의 이의신청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 이때 사유는 “이의신청정정”으로 정리한다. 주민등록법 제2조(사무의 관장)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서울지법 95가단877381995. 10. 13.
손해배상(기)

의하면 소외인이 거주하고 있는 영등포구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피고 영등포구(이하 피고 구라고 한다)의 구청장이 관장하고(주민등록법 제2조 제1항),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은 피고 대한민국(이하 피고 국이라고 한다)소속 내무부장관이 행하도록 되어 있다.(위 법 제3조 제1항)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대법원 91다269801991. 11. 22.
손해배상(기)

가.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산하의 동사무소 소속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의 사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의무의 귀속 주체 나.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으로써 불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저당권자가 그 저당권의 불성립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와 같은 직무상 과실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다. 위 “나”항의 경우 그 피담보채무 중 채무자의 중첩적 채무인수액 부분으로 위 근저당권설정계

서울고법 90구30671991. 7. 26.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주민은 반드시 신고를 하고 시장 또는 읍면장은 사실대로 주민등록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다(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전입신고를 할 당시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 중 전입신고에 관한 사무는 시장으로부터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었다). 나아가 원고가

대법원 75다3221976. 1. 27.
손해배상

정되어 있고 한편 주민등록업무는(주민등록증의 발급과 과태료 징수제외)읍, 면장이나 구 시의 출장소장 또는 동, 이장이 관장( 주민등록법 제2조, 동 시행령 제1조)하고 있어 양자의 사무는 동일 행정기관에서 관장할 뿐 아니라 인감증명을 중심으로 보면 주민등록 인감의 신고증명은 일련의 사무로 보아야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