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7. 22.
글씨 크기

주민등록법 제19조 (사실조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6.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 (사실조사)

①시장 또는 읍, 면장은 주민등록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확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시장이나 읍, 면장 또는 그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2212025. 10. 17.
부작위위법확인

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주민등록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날에 제2항에 따라 최종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국일까지 인감의 말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0132024. 5. 30.
재결취소의 소

를 관장한다. 제3조(인감 신고 등)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단서 및 제19조 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서울고등법원 2020누546702021. 4. 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행정상 불이익을 입는 것이 아니며,원고의 자녀인 권☆☆이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국외에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면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원고와

대법원 2015다2545072019. 4. 11.
배당이의

]. 또한 주민등록이 되었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채 외국으로 이주한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였다[구 주민등록법 제19조,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그 결과 재외국민이 국내에 다시 입국할 때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부동산 거래나 금융

헌법재판소 2015헌마11882016. 1. 12.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배제 취소

정하면서 ‘보육료ㆍ양육수당의 지원자격이 없는 자’의 범위에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ㆍ관리되는 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이○호와 같은 재외국민을 보육료ㆍ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3. 25. 국민권익위원회에 ‘201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26312013. 6. 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의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이때 해외이주를 하려는 자는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법 제19조에 따라 현 거주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국외이주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이주'는 외국에 정주할 의사를 가지고 해외이주법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이주신고를 하고서 생활의

서울고등법원 2012누222272013. 1. 9.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의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이때 해외이주를 하려는 자는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법 제19조에 따라 현 거주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국외이주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이주’는 외국에 정주할 의사를 가지고 해외이주법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이주신고를 하 고서 생활의

서울고법 90구30671991. 7. 26.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되어 온 주민등록표와 대조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9조는 시장 또는 읍면장은 주민등록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