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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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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7조의10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개정 19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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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10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개정 1999.5.24>)

①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 관계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등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중인 경우외에는 미리 그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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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5422024. 4. 25.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등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밖에 지문을 신원확인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2항 본문, 제17조의10 제1항과,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을 경찰의 임무 내지 경찰관의 직무의 하나로 규정한 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도 근거하고 있다. 2) 경찰청장이 보관하

서울고법 2006나319642007. 3. 30.
손해배상(기)

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원을 확인함에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고( 주민등록법 제17조의10 참조), 우리나라에서는 관공서 이용, 은행거래, 병원진료,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 있어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의 제시가 필요한 점, ② 범죄자들이 주로 은닉하는 여

헌법재판소 99헌마5132005. 5. 26.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1. 이 사건 심판대상(개인의 지문정보, 수집, 보관, 전산화 및 범죄수사 목적 이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관련 여부(적극)2. 위 심판대상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위 심판대상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잉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다200591998. 11. 10.
예금반환

자신 명의의 예금거래를 위하여 타인에게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결과 그 주민등록증이 사기범죄에 의한 예금의 부당인출에 이용된 사안에서, 그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예금주와 사기범 등 사이에 은행에 대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