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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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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3조의2 (호적신고등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정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9.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의2 (호적신고등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이 법에 의한 신고사항과 「호적법」에 의한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이 법에 의한 신고를 갈음한다. <개정 1991.1.14, 2006.3.24>

②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신고에 갈음되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75.7.25, 1991.1.14, 2006.3.24>

③신고대상자의 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본적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고사항을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의하여 관계사항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4, 2006.3.2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이 법에 의한 신고에 갈음되는 신고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1.14, 2006.3.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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