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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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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9조의2 (중개법인의 업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7.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의2 (중개법인의 업무) 법인인 중개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중개업

2. 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3.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

4.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6. 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7. 기타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나962008. 9. 11.
부동산중개료등

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일 것,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2 각 호의 업무를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이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인이어야 하며, 그 반수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임원이 법 제29조

대법원 2005다408532007. 4. 12.
공제금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2 제6호 소정의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의 의미 및 이를 위한 행위가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도27252002. 11. 13.
변호사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2 제6호 소정의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의 의미

대법원 2001도7902001. 4. 13.
변호사법위반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대리'의 의미 및 구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9조의2 제2호 소정의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의 의미

대법원 99도30051999. 9. 7.
변호사법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

법원의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매수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이를 받기로 약정하고 그 매수신청인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도21931999. 12. 24.
변호사법위반(예비적죄명: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9조의2 제2호 소정의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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