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9조의2 (중개법인의 업무)
제9조의2 (중개법인의 업무) 법인인 중개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중개업
2. 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3.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
4.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6. 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7. 기타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일 것,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2 각 호의 업무를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이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인이어야 하며, 그 반수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임원이 법 제29조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2 제6호 소정의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의 의미 및 이를 위한 행위가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2 제6호 소정의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의 의미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대리'의 의미 및 구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9조의2 제2호 소정의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의 의미
법원의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매수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이를 받기로 약정하고 그 매수신청인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9조의2 제2호 소정의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