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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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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33조 (총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7.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 (총회)

①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권한사항은 회원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총회 및 대의원총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9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56212025. 5. 21.
업무정지처분취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19,000,000원(= 1차 법인이 받은 10,000,000원 + F가 받은 9,000,000원[1])을 받아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고, 1차 법인의 대표자이던 B가 1차 법인을 폐업신고한 후 원고의 대표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1항의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7042025. 11. 26.
업무정지처분취소

행위’라 한다). 라. 이에 피고는 2025. 4. 11.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제38조 제2항 제9호, 제33조 제1항 제3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4]에 따라 원고에게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1112025. 10. 16.
공인중개사법위반

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 참조),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려면 단순히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등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것이 요구된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1922025. 2. 13.
[형사] 무등록,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임대사업을 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192)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V, Z, AA]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 제3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B: 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26732025. 4. 3.
[형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여 유죄판결 받은 사안

교통부 실거래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4호, 제33조 제2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부산고등법원 2024나514962024. 10. 17.
손해배상(기)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호),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2조

헌법재판소 2021헌마14462024. 1. 25.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한 부분, 이에 따라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 [별표1], [별표2],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법령이 정하고 있는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중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하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0호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직업

대구고법 2023나183562024. 10. 30.
손해배상(기)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건물 임대현황을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하였을 뿐이다. 3) 원고는 피고 3이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정해진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피고 3은 이

대법원 2021도177222024. 7. 25.
공인중개사법위반·주택법위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법 2023가단1330772024. 8. 9.
손해배상(기)

공인중개사 甲이 임차인인 乙에게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는데, 乙이 확정일자를 받아 전입신고를 한 다음 위 주택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乙이 甲을 상대로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는 甲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乙에게 공인중개사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甲

대구지방법원 2022나3164632023. 4. 21.
손해배상(기)

금액) 상당의 공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면책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공제약관 제7조 제5호에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11532023. 7. 4.
공인중개사법위반

약신고필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인천지방법원 2021구단56182022. 8. 23.
납기로과세고지한양도소득취소

약 원고들과 FFF가 사실은 부동산매매 중개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기 위하여 ‘컨설팅계약’이라는 형태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4))를 잠탈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비용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중개수수료라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 장AA와 FFF 사이에

대법원 2022도51292022. 7. 14.
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사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제2항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62021. 1. 29.
필요경비부인처분취소

내지 중개수수료라고 볼 수 없고, 이를 부동산 양도인이 일반적으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매매가액을

광주고등법원 2020누126282021. 6. 10.
공인중개사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24. 원고가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33조를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제

울산지방법원 2020나105412021. 4. 6.
손해배상(기)

하여 드립니다.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협회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5.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중개업자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9822021. 3. 16.
업무정지처분취소

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와 ‘Y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I가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6호의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14. 구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15982020. 8. 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수료를 훨씬 상회하는 금원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부동산 중개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용납되기 어렵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하여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BBB 등은 사실은 부동산 매매중개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003172020. 9. 9.
손해배상(기)

부당이득금으로 기지급한 6,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가 중개업자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