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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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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6조의4 (전속중개계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7.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의4 (전속중개계약)

①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중개업자를 정하여 그 중개업자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專屬仲介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이하 "標準契約書"라 한다)를 사용하고, 이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③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1.28>

④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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