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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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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6조의3 (중개계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7.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의3 (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거래예정가격

3.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중개수수료

4. 기타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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