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직위해제)
제65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5.5.18>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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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292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11. 19. 시행현행
- 법률 제10147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3. 22. 시행
- 법률 제9301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7360호, 2005. 1. 27. 일부개정, 2005. 1. 27. 시행
- 법률 제4370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3448호, 1981. 4. 20. 일부개정, 1981. 5. 31. 시행
- 법률 제3152호, 1978. 12. 6.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환자 진료에만 집중하고 있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 직원에 대한 폭언, 업무배제, 보건소장실 출입제한, 결재 거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나. 원고는 2023. 11. 3. 피고에게 ‘일신상의 이유로 ○○시 보건소장을 사직합니다’라는 내용
임용되어 2018. 8. 27.부터 ○○시 ○○군 ○○과에서 지방행정주사로 근무하던 중 2020. 11. 12. ○○시 ○○군수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의견진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0
중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직위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징계의 감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을 살펴보면 위 지방공무원법령은 금품비위, 성폭력범죄, 성매매 등을 정도가 심한 비위행위로 보고 있는데,
무슨 정책개발팀 계장을 하느냐, 계장님은 그냥 결재나 하시라”는 발언을 하였다. 다. 1) 피고는 2019. 8. 21.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징계의결시까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고 한다), 2019. 8.
사 건 2016헌바16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연 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5누12517 전보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청 ○
지방공무원인 김○연을 파면 또는 징계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청구인은 친족상도례 규정인 형법 제328조 제1항 및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한해서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3호가 사기죄의 피해자인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이 징계처분과 다른 별개의 처분인지(적극) 및 같은 규정의 사유에 터 잡은 직위해제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지원단 평가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9. 2. 26. 원고에 대하여, 1, 2단계 교육과정 이수 성적이 최하위에 해당하고 근무수행태도의 개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3월(2009. 2. 26.부터 2009. 5. 25.까지)의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로 정신자세가 극히 불량하며, 원만치 못한 성격으로 동료 간에 협동심도 부족하고 상대편을 불편하게 하는 등 동료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를 직위해제하였다. 다. 그에 이어 피고는 2007. 9. 10. '직위해제 기간 중의 근무성적이 평균 55.91점으로 극히 불량하고, 2007. 3. 2.부터 6개월간
징계의결이 요구된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에 인사위원회에서 위 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불문의 의결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위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에 관한 재직기간 계산에 있어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