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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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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41조 (휴직자·장기훈련자등의 결원보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5.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1조 (휴직자ㆍ장기훈련자등의 결원보충)
①공무원이 제63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공무원이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기간중 당해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월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무원에게 행한 파면처분ㆍ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때에는 그 파면처분ㆍ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에 따라 결원의 보충이 있었던 때로부터 파면처분ㆍ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81ㆍ4ㆍ2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개정 1981ㆍ4ㆍ20>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 자의 복귀
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된 자의 복귀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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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21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4. 12. 31. 시행현행
-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일부개정, 2024. 9. 20. 시행
- 법률 제18208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
- 법률 제13634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일부개정, 2013. 12. 12. 시행
- 법률 제10700호, 2011. 5. 23. 일부개정, 2011. 8. 24. 시행
- 법률 제9301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396호, 2007. 4. 27. 일부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7380호, 2005. 1. 27. 타법개정, 2006. 1. 28. 시행
- 법률 제3448호, 1981. 4. 20. 일부개정, 1981. 5. 31. 시행
- 법률 제3152호, 1978. 12. 6.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594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794호, 1966. 4. 30. 일부개정, 1966. 5. 31. 시행
- 법률 제1427호, 1963. 11. 1. 제정, 1963. 12.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