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1조 (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제41조(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① 공무원이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24.3.19>
1. 병가와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2. 출산휴가와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② 공무원이 제30조의4에 따라 파견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기간 중 그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거나 파견된 사람의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에게 한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ㆍ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전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23, 2012.12.11>
④ 제6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때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4.12.31>
1. 제69조의4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해제를 한 때
2. 제65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해당 직위해제에 연속하여 동일한 비위행위로 같은 항 제2호의 직위해제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
가.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해당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
나.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직급ㆍ직위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12.29, 2021.6.8>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 사람의 복귀
3.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또는 강등된 사람의 처분 전 직급 회복
4.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한 직위 부여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621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4. 12. 31. 시행현행
-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일부개정, 2024. 9. 20. 시행
- 법률 제18208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
- 법률 제13634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일부개정, 2013. 12. 12. 시행
- 법률 제10700호, 2011. 5. 23. 일부개정, 2011. 8. 24. 시행
- 법률 제9301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396호, 2007. 4. 27. 일부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7380호, 2005. 1. 27. 타법개정, 2006. 1. 28. 시행
- 법률 제3448호, 1981. 4. 20. 일부개정, 1981. 5. 31. 시행
- 법률 제3152호, 1978. 12. 6.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594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794호, 1966. 4. 30. 일부개정, 1966. 5. 31. 시행
- 법률 제1427호, 1963. 11. 1. 제정, 1963. 12.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