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39조 (승진임용방법)
제39조 (승진임용방법)
①4급공무원을 3급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또는 결원과 예상결원의 2배수 내지 5배수의 인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시험을 거쳐 그 시험에 합격한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후보자가 결원 또는 결원과 예상결원의 2배수이내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전원을 응시하게 함으로써 위의 배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6>
②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승진후보자의 임용방법은 제3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8ㆍ12ㆍ6>
③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승진임용은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시험의 합격의 효력 및 그 합격자의 승진임용순위, 예상결원의 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8ㆍ12ㆍ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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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21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4. 12. 31. 시행현행
- 법률 제18472호, 2021. 10. 8. 일부개정, 2022. 1. 13. 시행
- 법률 제11396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9. 22. 시행
- 법률 제9301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6088호, 1999. 12. 31. 일부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426호, 1997. 12. 13. 일부개정, 1997. 12. 13. 시행
- 법률 제4418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1. 12. 14. 시행
- 법률 제4370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3448호, 1981. 4. 20. 일부개정, 1981. 5. 31. 시행
- 법률 제3152호, 1978. 12. 6.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594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794호, 1966. 4. 30. 일부개정, 1966. 5. 31. 시행
- 법률 제1427호, 1963. 11. 1. 제정, 1963. 1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5급 공무원을 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 이때 승진임용에 관하여 임용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과 한계 / 임용권자가 4급 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거나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하였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결원 발생 시 발생한 결원 수 전체에 대하여 오로지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보충하거나 그 대상자에 대하여 승진임용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것은 임용권자가 승진임용 방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 임용권자는 결원 보충의 방법과 승진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적극)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진후보자명부 방식에 의한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에서 미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서기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판례집 9-1, 366, 370 등 참조). 이 사건 직급표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3항과 결합하여 지방전기사무관 등 5급 기술직 지방공무원의 4급 서기관으로의 승진범위를 결정하는바, 이로 말미암아 전기사무관 중 국가공무원은 모든 기술직군의 4급 기술서기관으로 승진이 가
공무원 임용지원자가 장차 마지막 심사단계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른 경우, 위 임용지원자에게 그 심사에서 통과되면 공무원으로 임용해 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③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승진임용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후에 심의를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가 한 소외인에 대한 승진임용이 위법하다고 보고 지방자치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