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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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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39조 (승진임용방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9.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 (승진임용방법)

①4급공무원을 3급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또는 결원과 예상결원의 2배수 내지 5배수의 인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시험을 거쳐 그 시험에 합격한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후보자가 결원 또는 결원과 예상결원의 2배수이내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전원을 응시하게 함으로써 위의 배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6>

②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승진후보자의 임용방법은 제3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8ㆍ12ㆍ6>

③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승진임용은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시험의 합격의 효력 및 그 합격자의 승진임용순위, 예상결원의 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8ㆍ12ㆍ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22두650922024. 1. 4.
강등처분취소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5급 공무원을 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 이때 승진임용에 관하여 임용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과 한계 / 임용권자가 4급 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거나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하였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도131972022. 2. 11.
지방공무원법위반[임용권자가 승진임용에 관한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문제된 사건]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결원 발생 시 발생한 결원 수 전체에 대하여 오로지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보충하거나 그 대상자에 대하여 승진임용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것은 임용권자가 승진임용 방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 임용권자는 결원 보충의 방법과 승진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도178792020. 12. 10.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진후보자명부 방식에 의한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에서 미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서기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6헌마5032007. 5. 31.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 위헌확인

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판례집 9-1, 366, 370 등 참조). 이 사건 직급표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3항과 결합하여 지방전기사무관 등 5급 기술직 지방공무원의 4급 서기관으로의 승진범위를 결정하는바, 이로 말미암아 전기사무관 중 국가공무원은 모든 기술직군의 4급 기술서기관으로 승진이 가

광주지법 2006구합10362006. 9. 28.
부작위위법확인의소

공무원 임용지원자가 장차 마지막 심사단계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른 경우, 위 임용지원자에게 그 심사에서 통과되면 공무원으로 임용해 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추671998. 7. 10.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③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승진임용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후에 심의를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가 한 소외인에 대한 승진임용이 위법하다고 보고 지방자치법 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