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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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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38조 (승진)

제38조(승진)

①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②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竝用)할 수 있다.

③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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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법원 2022두650922024. 1. 4.
강등처분취소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5급 공무원을 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 이때 승진임용에 관하여 임용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과 한계 / 임용권자가 4급 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거나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하였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40522022. 4. 27.
강등처분취소

진을 하였다.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주택 보유현황이 아니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하여야 한다(지방공무원법 제38조 제1항). 근무성적평정 등에 근거하여 승진한 원고를 주택 보유현황 진술을 사유로 강등하는 것은 승진기준에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원고가 한 비위행위의 내용과

수원고등법원 2022누118552022. 11. 4.
강등처분취소

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4급 승진후보자인 원고는 이에 따라 주택보유현황을 제대로 밝힐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3 제1항은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 중에서 행정실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과 적성 등을

헌법재판소 2020헌마14672020. 11. 24.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위헌확인

나.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인사위원회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 또는 승진시험 등을 거쳐 이루어지며(지방공무원법 제38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직급별 최저 재직 연수도 별도로 요구된다(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1항).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을 4급 이상으로의 승진 제한 규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2020년도 ○

대법원 2008두105602009. 7. 23.
부작위위법확인의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이 대내외에 공표된 4급 공무원으로부터 소청심사를 통한 승진임용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그에 대하여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적극)

광주고등법원 2008누5312008. 6. 5.
부작위위법확인의소

본안전 항변(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승진임용신청권 유무 및 승진임용 신청여부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38조 제1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3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2급 내지 4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임용권자가 행정실적·능력·경력·전공분야·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하되, 인사위원회

대법원 2007두186112008. 4. 10.
부작위위법확인의소

4급 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승진임용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6헌마5032007. 5. 31.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 위헌확인

련)’ 중 "4급 서기관 부분(이하 ‘이 사건 직급표’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관련 법령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공무원법(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승진) ①계급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다만, 1급 내지 3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

광주고등법원 2006누25572007. 8. 30.
부작위위법확인의소

①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1항 제3호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으로 승진임용의 사전심의(事前審議)를 적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는 계급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되, 1급 내지 3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심의’는

광주지법 2006구합10362006. 9. 28.
부작위위법확인의소

공무원 임용지원자가 장차 마지막 심사단계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른 경우, 위 임용지원자에게 그 심사에서 통과되면 공무원으로 임용해 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두57412006. 2. 24.
처분무효확인

소외인의 그것보다 낮게 되어 있는 점(기록 385~396면, 을 제5호증의 35),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38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3 등의 규정에서 서기관을 보직하는 보건소장의 임용이나 이를 위한 서기관으로의 계급 간 승진임용은 대상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인품 및 적성 기타의

헌법재판소 2003헌마4792003. 8. 20.
지방공무원법 제38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03헌마479 지방공무원법 제3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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