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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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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20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제67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15헌바292017. 6. 29.
구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 나아가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제20조의2). 따라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통보하지 않더라도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6)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절차를

헌법재판소 2013헌바1862015. 3. 26.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철 대리인 법무법인 디엘 담당변호사 도용욱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1480 해임처분취소 [주 문]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2 중 ‘제67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부분 및 구 소방공무원법(2006. 3. 24. 법률 제7909호로 개정되고, 2014. 6. 11. 법률 제1275

대법원 2014두43442015. 8. 27.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됨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초임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구 병역법(1989. 12. 30. 법률

광주고등법원 2008누5312008. 6. 5.
부작위위법확인의소

면서도 원고를 승진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점,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 2), 위와 같은 상태에서 원고의 소청심사가 받아들여지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을 거부처분으로 볼 경우 더 이상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광주고등법원 2006누25572007. 8. 30.
부작위위법확인의소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20조의2는 ‘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대법원 2001두35322002. 7. 26.
견책처분취소

징계처분사유 설명서(갑 제1호증의2)를 교부하였고, 그 설명서의 참고란에 불복시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다거나, 전치절차에 관한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의 규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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