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20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제67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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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21호, 2024. 12. 31., 2025.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301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5426호, 1997. 12. 13. 일부개정, 1997. 12. 13. 시행
- 법률 제4797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 나아가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제20조의2). 따라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통보하지 않더라도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6)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절차를
청 구 인 박○철 대리인 법무법인 디엘 담당변호사 도용욱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1480 해임처분취소 [주 문]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2 중 ‘제67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부분 및 구 소방공무원법(2006. 3. 24. 법률 제7909호로 개정되고, 2014. 6. 11. 법률 제1275
됨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초임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구 병역법(1989. 12. 30. 법률
면서도 원고를 승진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점,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 2), 위와 같은 상태에서 원고의 소청심사가 받아들여지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을 거부처분으로 볼 경우 더 이상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20조의2는 ‘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징계처분사유 설명서(갑 제1호증의2)를 교부하였고, 그 설명서의 참고란에 불복시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다거나, 전치절차에 관한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의 규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