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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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18조 (소청인의 진술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소청인의 진술권)
① 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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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21호, 2024. 12. 31., 2025.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301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3152호, 1978. 12. 6.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1794호, 1966. 4. 30. 일부개정, 1966. 5. 31. 시행
- 법률 제1427호, 1963. 11. 1. 제정, 1963. 12.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