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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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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18조 (소청인의 진술권)

제18조(소청인의 진술권)

① 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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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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