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지방공무원법 제17조 (심사위원회의 심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9.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 (심사위원회의 심사)
①심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6>
③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1973ㆍ3ㆍ12>
④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회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증인으로 환문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4ㆍ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621호, 2024. 12. 31., 2025.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301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3448호, 1981. 4. 20. 일부개정, 1981. 5. 31. 시행
- 법률 제3152호, 1978. 12. 6.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594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794호, 1966. 4. 30. 일부개정, 1966. 5. 31. 시행
- 법률 제1427호, 1963. 11. 1. 제정, 1963. 12.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