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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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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12조 (인사위원회의 감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2. 12.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인사위원회의 감독)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직할시 및 도인사위원회는 내무부장관이, 시ㆍ군인사위원회는 도지사가, 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속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이를 감독한다. 다만,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교육인사위원회는 문교부장관이, 시ㆍ군교육인사위원회는 교육감이 각각 이를 감독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72ㆍ12ㆍ26, 1981ㆍ4ㆍ20, 1982ㆍ12ㆍ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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