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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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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12조 (인사위원회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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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인사위원회의 감독)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직할시 및 도인사위원회는 내무부장관이, 시ㆍ군인사위원회는 도지사가, 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속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이를 감독한다. 다만,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교육인사위원회는 문교부장관이, 시ㆍ군교육인사위원회는 교육감이 각각 이를 감독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72ㆍ12ㆍ26, 1981ㆍ4ㆍ20, 1982ㆍ12ㆍ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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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21호, 2024. 12. 31., 2025.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370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3585호, 1982. 12. 28. 일부개정, 1982. 12. 28. 시행
- 법률 제3448호, 1981. 4. 20. 일부개정, 1981. 5. 31. 시행
- 법률 제2381호, 1972. 12. 26. 일부개정, 1972. 12. 26. 시행
- 법률 제1550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427호, 1963. 11. 1. 제정, 1963. 12.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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