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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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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52조의5 (예산회계법등의 준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6.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2조의5 (예산회계법등의 준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법 제6장(契約)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가" 또는 "국고"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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