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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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52조의5 (예산회계법등의 준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6.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2조의5 (예산회계법등의 준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법 제6장(契約)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가" 또는 "국고"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03다148122004. 1. 27.
소유권이전등기등
구 지방재정법 및 구 예산회계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 및 예약의 효력(무효)
부산고법 93나120911994. 10. 7.
소유권이전등기
가.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인간의 토지양도합의의 효력 나. 위 양도합의가 무효로 됨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
대법원 93다189901993. 11. 9.
소유권이전등기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93.11.9. 93다18990)
서울고등법원 81구4331982. 2. 1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기업자와 원고사이에 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구두의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52조의5같은법시행령 제58조 , 예산회계법 제70조제70조의6 , 같은법시행령 제74조 , 제75조 의 각 규정을 종합검토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