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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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43조 (명시이월비의 익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2.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3조 (명시이월비의 익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경리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익연도에 걸처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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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54호, 2025. 12. 30., 2026.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17390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11. 29. 시행
- 법률 제10991호, 2011. 8. 4. 일부개정, 2012. 2. 5. 시행
- 법률 제7663호, 2005. 8. 4. 전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4006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1551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