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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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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43조 (명시이월비의 익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2.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3조 (명시이월비의 익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경리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익연도에 걸처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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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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