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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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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24조의2 (시·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1.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의2 (시ㆍ도의 시ㆍ군에 대한 재정보전) 시ㆍ도지사(特別市長을 제외한다)는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ㆍ도세(共同施設稅를 제외한다)의 27퍼센트(人口 50萬 이상의 市와 自治區가 아닌 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ㆍ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인구, 징수실적, 당해 시ㆍ군의 재정사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ㆍ도(特別市를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안의 시ㆍ군에 배분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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