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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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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13조 (보증채무부담행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보증채무부담행위)

①「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당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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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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