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14조
제14조 삭제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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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90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4919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7. 10. 24. 시행
- 법률 제14197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10991호, 2011. 8. 4. 일부개정, 2012. 2. 5. 시행
- 법률 제7663호, 2005. 8. 4. 전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4006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2804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1. 1. 시행
- 법률 제1804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551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원으로 간접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보조금 수령자에게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라고 회신하였다. (13) 한편, ○○군 보조금관리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조례는지방재정법제14조및동법시행령제2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군비를재원으로하는보조금의교부대상, 교부방법및사용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보
할 것입니다’라 고 회신하였다. (13) 한편, ○○군 보조금관리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비를 재원으 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에게 금융이자의 부담 없이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되,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재정상 원조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한 사례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금‘은 바로 ’반대급부 없이 주어지는 금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재정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 제1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같은 항 제4호는 “지방자
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보조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써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지방재정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지 아니하여 학교회계로 비용부담이 전가될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결함보조금(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지방재정법 제14조) 등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1)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부칙 제2항 단서(괄호 부분 제외) 중 제47조 제2항 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보조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말까지 위 김해시 여성복지회에게 위 새마을유아원과 여성복지회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구 지방재정법(1988. 4. 6. 법률 제4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및 동시행령, 김해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이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에서 재정상
의하여 운영되는 번영회 또는 지역발전협의회 등 이와 유사한 용어의 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2) 제3조 제1항에서 "울진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상 지역단체 등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3) 제7조 제1항에서
일정한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규정한 조례가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행정심판청구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행정심판청구지원위원회의 설치와 변호사 자문수당의 지급을 규정한 조례안의 효력(무효)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만든 장학기금출연조례안의 적법 여부(소극)
13조) 규정하고 있고,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1988. 5. 10. 조례 제1641호, 이하 '대전시조례'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