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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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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11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5.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ㆍ경리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채무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ㆍ분임자등(이하 "會計關係公務員"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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