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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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9조의2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의2(천재등으로 인한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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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