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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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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91조 (신고납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1조(신고납부)

①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연결집단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8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제87조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 또는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급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도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9>

②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9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1. 삭제 <2013.1.1>

2. 삭제 <2013.1.1>

④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93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⑤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분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⑥ 제1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자법인은 제87조제2항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계산된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7882024. 10. 1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을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나. 피고 D시장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국세청 통보자료에 따라 부과되는바, 국세인 종합소득세에 종속된다. 따라서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헌법재판소 2019헌가202023. 8. 31.
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위헌제청

법인세법에 따른 세액이지만 독립세율을 적용하게 되었고, 세액공제ㆍ감면 규정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구 지방세법 제91조 내지 제94조, 제103조의19 내지 22). (2) 한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8882022. 5. 31.
(2022.05.31)

제38조 제1항 제2호]이 되는 날까지 이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9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2014. 6. 1.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위 날짜로부터 7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9. 6. 10.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3

서울고법 97나208561997. 8. 27.
부당이득금반환

관계 먼저 이 사건 중과등록세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24조, 제130조, 제151조, 같은법시행령 제90조, 제91조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등록세는 신고에 의하여 일단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신고납부시기는 등기 또는 등록시까지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95다562171996. 3. 22.
부당이득금반환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 등록세가 자진신고납부의무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2누148161993. 5. 25.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등록세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지 여부(적극) 및 등록세 납세의무자가등기 또는 등록시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세 가산세의 징수 가부(적극) 나.경기도도세부과징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이 자진신고납부기간 경과 후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다.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 과세대상과 면제대상이 구별되어 있었고 취득 당시의 수용보상금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수 있었으므로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등록세 가산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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