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지방세법 제91조 (과세표준)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7882024. 10. 1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을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나. 피고 D시장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국세청 통보자료에 따라 부과되는바, 국세인 종합소득세에 종속된다. 따라서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헌법재판소 2019헌가202023. 8. 31.
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위헌제청

법인세법에 따른 세액이지만 독립세율을 적용하게 되었고, 세액공제ㆍ감면 규정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구 지방세법 제91조 내지 제94조, 제103조의19 내지 22). (2) 한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8882022. 5. 31.
(2022.05.31)

제38조 제1항 제2호]이 되는 날까지 이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9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2014. 6. 1.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위 날짜로부터 7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9. 6. 10.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3

서울고법 97나208561997. 8. 27.
부당이득금반환

관계 먼저 이 사건 중과등록세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24조, 제130조, 제151조, 같은법시행령 제90조, 제91조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등록세는 신고에 의하여 일단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신고납부시기는 등기 또는 등록시까지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95다562171996. 3. 22.
부당이득금반환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 등록세가 자진신고납부의무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2누148161993. 5. 25.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등록세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지 여부(적극) 및 등록세 납세의무자가등기 또는 등록시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세 가산세의 징수 가부(적극) 나.경기도도세부과징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이 자진신고납부기간 경과 후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다.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 과세대상과 면제대상이 구별되어 있었고 취득 당시의 수용보상금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수 있었으므로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등록세 가산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