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1조 (사해행위의 취소)
제61조(사해행위의 취소)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재산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정을 알면서 양수하였을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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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것이라는 점에서 위 규정은 미납세반출의 경우에도 납세의무 자체는 성립함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3) 개정 전 구 지방세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미납세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
라고 한다)을 하는 한편, 원고가 2011. 3. 1.부터 2012. 8. 31.까지의 과세자료를 고의로 폐기하였다고 보아 구「지방세법」제61조제2항 제5호, 제3항에 따라 【별지 1】 부과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가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과 아울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
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하여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61조와 동 시행령 제48조는 오히려 위 소송에 있어서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 이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할
아니한 경우 구 지방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 따른 20% 세율의 무신고가산세에 더하여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에 따른 30% 세율의 불법행위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당해사건 원고에게도 위 각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담배소비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