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2020.12.29>
1. 삭제 <2016.12.27>
2. 제58조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
4. 제60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5. 제6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7.24, 2020.12.29>
1. 제53조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2. 제54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3.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제63조에 따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5.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해당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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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것이라는 점에서 위 규정은 미납세반출의 경우에도 납세의무 자체는 성립함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3) 개정 전 구 지방세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미납세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
라고 한다)을 하는 한편, 원고가 2011. 3. 1.부터 2012. 8. 31.까지의 과세자료를 고의로 폐기하였다고 보아 구「지방세법」제61조제2항 제5호, 제3항에 따라 【별지 1】 부과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가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과 아울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
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하여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61조와 동 시행령 제48조는 오히려 위 소송에 있어서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 이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할
아니한 경우 구 지방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 따른 20% 세율의 무신고가산세에 더하여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에 따른 30% 세율의 불법행위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당해사건 원고에게도 위 각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담배소비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