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880호, 2009. 12. 30. 타법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988호, 2010. 1. 27. 타법개정, 2010. 4. 28. 시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7332호, 2005. 1. 5. 일부개정, 2005. 1. 5. 시행
- 법률 제6549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060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611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415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1. 1. 시행
- 법률 제4073호, 1988. 12. 31. 타법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4007호, 1988. 4. 6. 일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3878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1. 1. 시행
- 법률 제348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243호, 1962. 12. 29.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205호, 1951. 6. 2. 일부개정, 1951. 4. 1. 시행
- 법률 제84호, 1949. 12. 22. 제정, 1949. 1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 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지방세법 제5조 제1항),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51조의
령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및 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위 신고 유무 및 신고가액에 관계없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신설된 개별소비세법 조항은 이 사건 쟁점 담배에 적용될 수 없다. 담배에 관한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는 구 지방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8호로일부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제6호로 신설되었는데, 위 법률은 부칙 제4조 제1항으로 “이 법 시행전에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어 1988년 12
반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개정 후 담배소비세율은 이 사건 쟁점 담배에 적용될 수 없다. 담배소비세는 구 지방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제6호로 신설되었는데, 위 법률은 부칙 제4조 제1항으로 “이 법 시행전에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어 1988년 12월 31일까지 소매인
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의 위법 여부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어 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6조의 세목에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개정 전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주
산이 구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별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지방세법」제3조제5호,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을 기초로 산출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의 위법 여부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어 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6조의 세목에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개정 전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53조,「지방세법」제5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위와 같이「지방세법」제7조제5항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내지 2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지방세기본법」제147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2항은 법인이 아닌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 부동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이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추가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1. 청구인 광양시장의 피청구인들에 대한 심판청구와 청구인 광양시의 피청구인 순천시장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2.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자치권한 인정 여부(적극)3. 공유수면과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및 그 기준4. 1948. 8. 15. 당시와 가장 근접한 1974년 발행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에 의하여 청구인 광양시와 피청구인 순천시 사이의 관할구역 경계를 확인한 사례5. 청구인 광양시의 관할권한을 확정하면서 이를 침해한 피청구인 순천시의 과세처분의 무효를 확인한 사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가. 재산세가 구의 보통세로 편입된 이후에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지정된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구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3.1.20. 서울특별시 조례 제1725호) 제2조 본문 소정의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때의 의미
완료되는 연도분까지 일응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후,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1988.5.1.자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5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세는 그대로 시세로 남아 있으나 재산세는 구의 보통세로 편입되어 구세가 되었으므로 1988.5.1.부터는 서울특별시 조례가 아닌 구조례의 적용대상이 되었는데
정에 따라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할 것이고 민원사무처리규정의 기간계산방법은 여기에 적용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 5조 제1항, 제3항,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2항 참조)한 날이 1978.10.31이라면 지방세법 제38조제5조에 따른 내무부장관의 심사기간인 30일은 1978.11.30로서 만료된다고 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내무부장관의 심사기간을 같은 해 11.29까지 라고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지방세법 제1조제2조제5조 및 제5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세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의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조사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2조, 제1조 제2항, 제5조 제1, 3항 및 제105조 제1항의 여러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그 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4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조제2조제5조 제5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세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의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조사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서울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