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25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신제주종합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병수
- 피고, 피상고인
-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원사무처리규정(1970.12.9 대통령령 제5398호, 1981.5.6 대통령령 제10303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조에 '이 영은 각급 행정기관에서 민원사무를 신속 . 친절 . 공정 . 정확히 처리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최대한으로 봉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 후 제2조 제2항에서 민원사무의 정의를 내리고 제20조 제1항에 이 영에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되 3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을 단위로 계산하며 3일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8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 주장과 같으나 같은 규정 제3조에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를 신속 . 친절. 공정 . 정확히 처리하도록 하고자 행정기관 내부지침으로 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다른 법률에 그 처리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을 두고 있는 한 그 법률에 따라야 하고 위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할 것인바, 지방세법 제58조에는 지방세에 대한 재조사 및 심사청구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59조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를 둔 조례에 정하는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재조사 및 심사의 청구기간이나 그 결정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할 것이고 민원사무처리규정의 기간계산방법은 여기에 적용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 5조 제1항, 제3항,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재조사청구를 할 수 있고, 재조사청구를 받은 도지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으면 그 재조사의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30일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2에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그 기간내에 경유기관이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한 것으로 보며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결정기관이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2.6.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을 받고 1982.6.24 경유기관인 피고에게 재조사청구를 하고 피고의 송부에 따라 위 청구서를 1982.7.8 제주도지사가 접수한 후 1982.8.10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그해 9.7 경유기관인 제주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자 제주도지사는 이를 그해 9.17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고 내무부장관은 그해 10.8 결정기간을 연기한 후 그해 10.28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해 11.2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재조사청구는 그 결정기간이 만료되는 1982.8.7 기각간주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때부터 심사청구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 30일이 경과된 후인 1982.9.7에 한 부적법한 것이 되고 따라서 내무부장관이 이를 간과하고 심사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심사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러한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심절차주의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3.4.12. 선고 82누565 판결 ; 1983.4.26. 선고 83누36 판결 각 참조)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