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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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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41조 ((徵收猶豫등의 要件<개정 1994.12.22>))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1조 (징수유예등의 요건<개정 1994.12.22>)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유예ㆍ분할고지ㆍ징수유예 및 체납처분등 유예(이하 "徵收猶豫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78.12.6, 1994.12.22>

1. 풍수해ㆍ락뢰ㆍ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삭제 <1994.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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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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