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지방세법 제41조 (징수유예의 요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9.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1조 (징수유예의 요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기개시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금액이 결정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1978.12.6>

1. 풍수해ㆍ락뢰ㆍ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1978.1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