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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31조 (지방세의 우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지방세의 우선)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5.12.6>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2.12.29, 1978.12.6, 1984.12.24, 1991.12.14, 1994.12.22, 1995.12.6, 1997.12.13>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중에서 지방세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法定期日"이라 한다)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財産에 대하여 부과된 地方稅와 加算金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中間豫納하는 農地稅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납세의무자(保證人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제2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③제2항제3호에 규정된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공정증서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29, 1978.12.6, 1991.12.14, 1994.12.22>

④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假登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또는 가산금(그 財産에 대하여 賦課된 地方稅와 加算金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전에 가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4.12.22>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때에는 그 뜻을 가등기 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22>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이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법정기일전 1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신설 1994.12.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9건

고양지원 2022가단1094002023. 4. 19.
배당이의

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의 채권이 피고들의 조세채권보다 배당순위에서 우선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

동부지원 2021가합1049162022. 10. 20.
부당이득금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조세채권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3호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77662022. 2. 17.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피고보다 우선하는 질권자는 존재할 수 없고, 에스엠랜드에 대한 임금채권자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환가 절차에서 최우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추심신

대법원 2019두324362019. 5. 10.
파산선고 후 성립한 재산세(토지) 부분의 납세의무자 및 가산금 부분의 조세행정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인지 여부

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2)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제31조가 규정하는 중가산금은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

수원지방법원 2017나842352018. 11. 1.
배당이의

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조세채권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광주지방법원 2016가소772942017. 6. 13.
부당이득금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 구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 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311152017. 2. 9.
부당이득금

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조세채권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28982017. 3. 29.
배당이의

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 하게 적용되므로, 조세채권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308002016. 10. 20.
(2016.10.20)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조세채권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

서울고등법원 2015누517452016. 1. 1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

법을 국가계약법으로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내용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고 공사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 A이 입찰 참가 당시 담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임 또는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OO광역시장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99082015. 4. 1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과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 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법정기일 전에

광주지방법원 2015가소285782015. 12. 15.
(근)저당권부채권은 당해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근)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임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5순위로 ○○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82772015. 10. 15.
양수금

라. 국세환급금 양도 통지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충당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31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는 조세를 능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및 그 가산금·체납처분비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79882014. 11. 1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보다 위 피고의 위 가압류일이 앞서므로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위 피고에게 우선권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지방세인 자동차세 등에 기초하여 교부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자동차세의 법정기일과 근질권설정일의

춘천지방법원 2013가단5182013. 12. 5.
배당이의

남용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BB와 CCC이 동일인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79322013. 4. 11.
배당이의

다. 더 나아가 GG기업과의 관계에서 위 배당금을 안분하여 정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31조에 의하면,’국세,가산금, 체납처분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콩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정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가 아닌 경우 ① 국세 또는 지방세의

서울고등법원 2011나686632012. 3. 15.
배당이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신탁법 제21조 제1항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당해세 우선배당원칙을 직접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고, 체납한 지방세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집

대법원 2012다2005302012. 9. 27.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는경 당해세 우선징수 여부

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지방세법」제31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대법원 2011다441602012. 5. 10.
배당이의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조세채권이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당해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두275232012. 3. 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이해하여야 한다. 나. 조세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등은 그 공익목적을 중시하여 조세를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파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