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1조 (특별징수)
제31조(특별징수)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록(「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서 「상표법」 제197조에 따른 상표권 등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제28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29, 2017.7.26, 2025.10.1>
② 「저작권법」에 따른 등록에 대하여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이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징수하거나 더 많이 징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2016.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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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
- 법률 제14033호, 2016. 2. 29. 타법개정, 2016. 9. 1.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617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2008. 1. 28.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540호, 2007. 7. 20. 일부개정, 2007. 7. 20. 시행
-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타법개정, 2007. 6. 29. 시행
- 법률 제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2006. 9.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2001. 1. 16.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476호, 1997. 12. 24.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415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1. 1. 시행
- 법률 제3878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1. 1. 시행
- 법률 제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1985. 10. 1. 시행
- 법률 제3757호, 1984. 12. 24. 일부개정, 1985. 1. 1. 시행
- 법률 제3154호, 1978. 12. 6.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149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1977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80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243호, 1962. 12. 29.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433호, 1957. 2. 12. 일부개정, 1957. 2. 12. 시행
- 법률 제332호, 1954. 4. 14. 일부개정, 1954. 4. 1. 시행
- 법률 제252호, 1952. 9. 26. 일부개정, 1952. 4. 1. 시행
- 법률 제205호, 1951. 6. 2. 일부개정, 1951. 4. 1. 시행
- 법률 제84호, 1949. 12. 22. 제정, 1949. 1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9건
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의 채권이 피고들의 조세채권보다 배당순위에서 우선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조세채권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3호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피고보다 우선하는 질권자는 존재할 수 없고, 에스엠랜드에 대한 임금채권자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환가 절차에서 최우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추심신
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2)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제31조가 규정하는 중가산금은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
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조세채권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 구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 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
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조세채권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
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 하게 적용되므로, 조세채권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조세채권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
법을 국가계약법으로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내용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고 공사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 A이 입찰 참가 당시 담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임 또는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OO광역시장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과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 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5순위로 ○○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라. 국세환급금 양도 통지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충당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31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는 조세를 능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및 그 가산금·체납처분비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
보다 위 피고의 위 가압류일이 앞서므로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위 피고에게 우선권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지방세인 자동차세 등에 기초하여 교부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자동차세의 법정기일과 근질권설정일의
남용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BB와 CCC이 동일인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
다. 더 나아가 GG기업과의 관계에서 위 배당금을 안분하여 정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31조에 의하면,’국세,가산금, 체납처분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콩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정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가 아닌 경우 ① 국세 또는 지방세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신탁법 제21조 제1항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당해세 우선배당원칙을 직접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고, 체납한 지방세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집
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지방세법」제31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조세채권이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당해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해하여야 한다. 나. 조세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등은 그 공익목적을 중시하여 조세를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파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