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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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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30조의5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의5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節에서 "地方稅徵收權"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대법원 2021다3016882024. 5. 30.
부당이득금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수원고등법원 2020누124962020. 7. 9.
채무부존재확인

시효 소멸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징수권이 지방세법이 정한 5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 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납세고지에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00472018. 6. 14.
배당이의

소멸시효 완성 관련 주장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 ○○광역시 ○구에 대하여 (1) 피고 ○○광역시 ○구의 원고에 대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조세채권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30조의5 제1항에 의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 ○○광역시 ○구의

대법원 2015다2054202018. 9. 13.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이득 해당여부

,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의 하자도 명백하여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구「지방세법」제30조의 5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되어 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41722016. 1. 29.
부당이득금

권리행사가능성을 알 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 당하지 않는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 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대법원 2014두460272015. 4. 9.
납세고지서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제5조 제1항 별책 부록 ‘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에 따라 그 보존기간이 10년일 뿐 아니라,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구「지방세법」제30조의5에 따라 5년으로서 구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2] 보존기간 10년의 대상기록물 두 번째 항(5년 이상 행정상의 시효가 지속되는 기록물)에 해당하여 그 보존

헌법재판소 2009헌바1202010. 4. 29.
국채법 제17조 위헌소원

6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지방재정법 제82조), 과오납국세 환급청구권(국세기본법 제54조), 과오납지방세 환급청구권(지방세법 제30조의5), 과오납관세 환급청구권(관세법 제22조), 과오납기여금 환급청구권(공무원연금법 제81조) 등에 대하여는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금융채권(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6), 한

헌법재판소 2008헌바452009. 10. 29.
도로교통법 부칙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기간미경과분담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개별 통지절차 등을 규정하지 아니한 채 5년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환급청구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6헌바572009. 3. 26.
관세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당사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제기되지 아니한 당해 소송사건에서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5. 7. 13. 법률 제7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청구인의 관세환급청구가 기각된 이상, 관세환급청구권의

대법원 2008두136822008. 10. 23.
체납 지방세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한 처분이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를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지방세법」제30조의5 제1항), 위 1.가.의 ① 내지 ⑥항의 체납 지방세는, 그 납입기한을 1997. 6. 30. 내지 1999. 6. 30.로 하는 것으로, 모두 지방세징수권이 행사될 수 있는 납입기한 다음날부터

부산지법 2007구합4682007. 7. 26.
압류처분취소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2항, 제5조 제5항,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30조의5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과징금의 경우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는 납부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 자체에는 소멸시효제도가 아니라 제척기간제도만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94122006. 7. 1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제80조의2,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지방세법 제30조의5를 각 적용하여 지하매설물 도로점용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한편, 위 부과예고서에는 변상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무단점용 배관의 설치연도, 위치, 구경 및 직경, 점용료 등이 항목별로

헌법재판소 2003헌바242004. 9. 23.
구 지방세법 부칙 제3항 위헌소원

하여 청구인이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1997. 4. 30.이고 환급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2002. 9. 25.이므로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2항에 의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소를 제기한 것이 명백하여 이 사건 규정의 위헌여부는 당해소송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2) 본안에 관하여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와 대체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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