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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88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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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2006.9.27, 2006.12.30, 2007.12.31, 2009.5.13>

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2.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

3.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4.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 단체

5.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6.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7.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유총연맹

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9.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10.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②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ㆍ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2006.12.30>

③「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④「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3.12.30, 2005.1.5, 2005.12.31>

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8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8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5.1.5, 2005.12.31, 2007.12.31>

⑥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7.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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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광주고등법원 2021누124412023. 8. 24.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임대사업등록 관련 감면 여부

착공하지 아니한‘정당한 사유’존재 여부(2015. 11. 9.부터2016. 12. 31.까지 취득 부분) 가)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288조 제2항 단서가 정하는‘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본문에 규정된 비영리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17902023. 3. 7.
원고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단서가 정하는‘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본문에 규정된 비영리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6222021. 8. 26.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임대사업등록 관련 감면 여부

취지는 임대사업자 등록 및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등록 등에 따른 제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288조 제2항 단서가 정하는‘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본문에 규정된 비영리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1772019. 12. 5.
1. 정관상 고유 목적사업을 ‘선현의 분묘수효와 향사에 관한 일’과 기타 사업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일’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소정의 종교단체나 향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임대수익금의 대부분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 건 임대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제1항인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일 것을 전제한다고 보이는 점,③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0. 3. 31.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기 전에는 구 지방세법(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288조에서 이 사건 면제조항이나 경감조항과 같은 규정을 두었는데,이 사건 면제조항과 같은 취지의 구 지방세법 제28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32015. 10. 20.
지방세과세표준 및 세액의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재연구원, 재단법인 한빛문화재연구원, 재단법인 성림문화재연구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제52조 또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면서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 법인설립허가증, 조사기관 등록증’을 처분의 근거로 삼

대법원 2013두269652014. 3. 27.
장학단체가 임대수익을 얻고 장학금 미지급시 재산세 소급과세 가능 여부

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 단서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방세 과세예고 당시 ‘추징’이라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68332014. 11. 25.
한국공연예술센터가 극장들을 위탁하여 운영한 것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로예술극장이 차지하는 비율(61.43%= 5,273.78㎡/8,585.08㎡)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대학로예술극장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산고등법원 2011누14912013. 6. 13.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단서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본문에 규정된 비영리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

대법원 2011두19482012. 12. 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단서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10352010. 6. 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법규정의 입법 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대법원 2008두224572009. 2. 26.
학술연구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건물을 사용한 것을 두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건물을 임대한 바 없다거나 임대수익을 얻지 않았다거나 하는 사정이 재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건물이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의 재산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73662008. 1. 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류를 제출한 때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지방세법 제286조 내지 제288조에 따른 법인인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법인장부에 기재된 매입가격인 경우 다. 판 단 (1)「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을

대법원 2008두17402008. 5. 15.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정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

대법원 2008두11152008. 6. 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정한 ‘기술진흥단체’의 의미와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35282008. 1. 3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지방세법 제286조 내지 제288조에 따른 법인인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법인장부에 기재된 매입가격인 경우 제11조(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인정)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의 세액 범위는 부과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73222007. 4. 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층 343.14㎡, 2층 343.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2002. 9. 18.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신청을 하여 같은

헌법재판소 2003헌바722005. 2. 24.
지방세법 제2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이시윤 외 3인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093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 문】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 제2항 본문 가운데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중 임대용 부동산을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