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87조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제287조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12.30, 2005.1.5, 2005.12.31, 2006.12.30, 2008.12.31, 2009.12.29>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
3.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립대학교병원
5. 「국립암센터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암센터
②「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2007.4.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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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880호, 2009. 12. 30. 타법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625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7. 23. 시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2009. 6. 30. 시행
- 법률 제9576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9168호, 2008. 12. 26. 타법개정, 2009. 3. 27. 시행
- 법률 제9319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2008. 1. 28.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540호, 2007. 7. 20. 일부개정, 2007. 7. 20. 시행
-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타법개정, 2007. 6. 29. 시행
- 법률 제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988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3. 28. 시행
- 법률 제8147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2006. 9.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332호, 2005. 1. 5. 일부개정, 2005. 1. 5. 시행
- 법률 제7013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제공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이 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과세기준일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정수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수시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바,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소정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사후에 드러나는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에만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추징하고, 재산세의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
초의 면제처분을 취소하는 경정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구「지방세법」제82조에 따라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분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세에 관하여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유추적용에 해당하여 위
할 것이므로,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부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바, 원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부동산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세액을 결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