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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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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87조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7조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12.30, 2005.1.5, 2005.12.31, 2006.12.30, 2008.12.31, 2009.12.29>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

3.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립대학교병원

5. 「국립암센터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암센터

②「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2007.4.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3두185822014. 2. 13.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제공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이 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00112013. 11. 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과세기준일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정수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수시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바,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소정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사후에 드러나는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에만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추징하고, 재산세의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

대법원 2013두176712013. 12. 12.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경우 재산세 감면배할 수 있는지 여부

초의 면제처분을 취소하는 경정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구「지방세법」제82조에 따라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분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세에 관하여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유추적용에 해당하여 위

광주고등법원 2013누852013. 8. 8.
지방세부과처분취소

할 것이므로,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부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바, 원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대법원 2008두147532008. 10. 23.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여부

부동산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세액을 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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