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7조의2 (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제27조의2 (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의 사유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관할 행정청이, 甲 주식회사가 법인세에 대해서 납부기한연장승인을 받았으나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한연장승인 없이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구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2항 등의 ‘甲 회사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 규정 등에 비추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 면제사유가 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甲 회사에 주민세 신고의무를 이행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절차에국세기본법 제35조,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4의 "국세, 지방세"의 의미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가 저당권설정일부터 1년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등이 저당권부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해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