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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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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78조 ((備蓄·供給用 土地에 대한 減免))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8조 (비축ㆍ공급용 토지에 대한 감면)

①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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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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