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78조 ((備蓄·供給用 土地에 대한 減免))
제278조 (비축ㆍ공급용 토지에 대한 감면)
①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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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361호, 2010. 6. 8. 타법개정, 2010. 12. 9. 시행
- 법률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880호, 2009. 12. 30. 타법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988호, 2010. 1. 27. 타법개정, 2010. 4. 28. 시행
- 법률 제9625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7. 23. 시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2009. 6. 30. 시행
- 법률 제9576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9168호, 2008. 12. 26. 타법개정, 2009. 3. 27. 시행
- 법률 제942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9302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9319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9133호, 2008. 9. 26. 일부개정, 2008. 9. 26. 시행
- 법률 제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64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835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2006. 9.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332호, 2005. 1. 5. 일부개정, 2005. 1. 5.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5091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직업재활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278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하고, 위 건물의 건축이 중단된 것은 원고의 감독관청인 노동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로 정한 ‘취득일로부터
립건설시험소 부지 82,663㎡(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비축ㆍ공급용 토지에 대한 감면)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취득세, 등록세 면제신청을 하여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