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9조 (납세의무자)
제239조(납세의무자)
①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1973.3.12>
②공동시설세는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을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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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415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해당 동·호수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 또는 사용자임을 전제로 위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83조,제235조의2,제239조,제206조의2에 따라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위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피고를 상대로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9. 11. 5. ‘피고 보조참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5조의2, 제239조, 제206조의2에 의하면,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는 모두 재산세납부의무자를 각 해당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철도청)에게서 포괄승계받았거나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취득한 철도자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시기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 철도자산에 대한 공동시설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시기
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그 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지방세법 제239조 제1항), 광역자치단체 조례인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3조, 경기도도세조례 제32조, 인천광역시세조례 제113조에 의하면 공동시설 중 소방시설을 요하는 경우에만 과세하고 있고, 소방시설을 요하는 공동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235조의2 제2호, 제239조 제1항, 제260조의2에 의하면,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는 모두 재산세납세의무자를 각 해당세의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신탁 목적을 위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건축물에 대한 구 지방세법상 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거나 치유된 것이라고도 볼 것이다. 그러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위 가.(3)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지방세법 제239조(별지 참조) 소정의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은, 그 건축물 자체의 구체적 위험방지 정도나 현실적으로 시설이 이용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공동시설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된
거나 치유된 것이라고도 볼 것이다. 그러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위 가.(3)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지방세법 제239조(별지 참조) 소정의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은, 그 건축물 자체의 구체적 위험방지 정도나 현실적으로 시설이 이용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공동시설세의 부과대상이라고 보
소방공동시설세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음을 전제하에 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및 재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또 위 지방세법 제235조, 제239조, 제238조의2, 제242조, 같은법시행령 제195조의 각 규정과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재산세 납세의무가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조세의무가 성립된 당시에 시행하는 법률에 의하여 조세의무의 유무와 내용범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 바, 지방세법 제239조 제1항 에는 시.군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시세조례 제77조에는
법 제235조 , 제236조 , 제237조 를 적용하여 산출한 도시계획세 금20,792원과 동법 제239조 , 제240조 를 적용하여 산출한 소방공동시설세 금7,396원 및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2호 에 의한 동 방위세 금9,671원을 각 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부
설치한 시, 읍, 면에 예속된 기관이라고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67조에 의용소방대의 경비는 지방세법 제239조에 의한 소방공동시설세를 재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로 보아도, 의용소방대가 이를 설치한 시, 읍, 면에예속된 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의
소방법 제40조에 의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