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2. 1. 25. 선고 2001누190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재산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의 각 1, 2, 을1, 13호증의 각 1, 2, 3, 을4 내지 7, 11, 14호증, 을3, 8, 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석유자원의 개발 및 석유의 비축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전액 정부출자 법인으로서, 1986년경 거제시 일운면지세포리 8-7일대에 2,700만 배럴 저장규모의 지하원유저장 공동시설(이하 이 사건 저유조라 한다)을 준공하였다.
나. 피고는 종래 원고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1995년도분까지 이 사건 저유조의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으로 배럴당 2,300원(10만 배럴까지는 396,799,000원)을 적용해 왔고, 1996년도 정기분의 경우 당초에는 기준가격을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산세 130,760,270원, 공동시설세 139,432,280원, 교육세 26,152,050원을 부과하고, 원고도 이를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1995. 9.경 당시의 내무부(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1996년 시행 기타물건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대상물건 시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가운데 저유조에 대한 조사를 맡은 경기도는, 이 사건 저유조와 같은 지하암거식 저유조인 원고의 평택기지(1989년 준공, 취득가격 배럴당 9,718원) 및 구리기지(1994년 준공, 취득가격 배럴당 12,358원)에 대하여 취득가격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라. 내무부는 위 다.항 판시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도의 기타물건 과세표준표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전국적인 권형조정작업을 벌인 끝에, 이 사건 저유조와 같은 지하암거식 저유조에 대하여는 기준가격을 배럴당 7,400원으로 결정하였는데, 피고는 1995. 12.경 거제시세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무부가 권형조정을 통하여 결정한 기준가격을 피고시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 이 사건 저유조와 같은 지하암거식 저유조에 적용할 1996년 기준가격을 배럴당 7,400원으로 결정하였다.
마. 피고는 1997. 1. 7.경 이 사건 저유조에 대한 1996년도분 재산세 등의 부과에 있어 위 라.항 판시와 같이 결정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종래의 기준가격을 적용한 위 나.항 판시의 1996년도 정기분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배럴당 기준가격 7,400원으로 환산한 가격에 감가상각률을 감안한 잔가율(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배럴당 5,735원으로 산출한 다음, 위 나.항 판시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1996년도 수시분으로 재산세 333,774,730원, 공동시설세 356,025,720원, 교육세 66,754,950원을 각 추징하였다(이하 ‘1996년도 수시분’으로 특정한다).
바. 피고는 1997년도에는, 위 다.항 판시의 기존 저유조에 대한 취득가격 등에다가, 1996. 11.경에 완성된 평택기지 내의 새로운 저유조의 취득가격이 배럴당 19,680원에 이르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관계시와 협의를 거친 끝에, 이 사건 저유조에 대한 기준가격을 10,000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잔가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배럴당 7,525원으로 산정한 다음, 같은 해 6. 11. 원고에 대하여 1997년도 재산세 609,525,000원, 공동시설세 650,114,180원, 교육세 121,905,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1997년도분’이라 하고, 1996년도 수시분 부과처분과 함께 가리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1998. 9.경 경상대학교 부속 생산기술연구소(이하 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에 이 사건 저유조에 대한 1996년도 과세시가표준액 산출용역을 의뢰하여, 취득가격, 물가, 감가상각률 등을 감안한 당해연도의 시가표준액이 배럴당 9,403.38원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1)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그 시가표준액 결정에 잘못이 있다.
(가) 이 사건 저유조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사실조사 도 거치지 않은 채 내무부가 결정한 기준가격을 그대로 따랐다.
(나) 피고가 권형의 방법을 적용한 구리기지 및 평택기지는, 그 저장물, 저장규모, 축조시기, 시공방법 등이 이 사건 저유조와는 상이하고, 이 사건 저유조와 유사한 시설인 여수시 소재 저유조(이하 ‘여수기지’라 한다)의 경우 소요공사비가 배럴당 7,144원에 불과하다.
(다) 종전의 시가표준액에 비하여 단기간에 3배 이상 인상됨으로써 원고의 담세력을 현저히 초과하는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저유조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근거가 된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 1999. 12. 23.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그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를 대체하여 개정된 현행 규정은 시가표준액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거래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제반요소를 전혀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고지시 과세표준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고, 과세대상 역시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고지절차에 하자가 있다.
(3)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공동시설세는 건물이나 선박 등 화재위험이 있고 화재 등의 발생시 진화 등에 시·군이 가진 소방시설이 이용될 여지가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저유조는 화재의 위험성이 전혀 없어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240조 제1항 제2호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이,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은, 법률 제6260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3항으로, ‘이 법은 종전의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고, 위 규정 본문은,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와 같은 제반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가표준액이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17953 판결참조), 그 불합리한 정도가 현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위 (가)항 판시의 법리와 별지 기재 관계 법령 및 위 1.항 판시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저유조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내무부가 결정한 기준가격을 그대로 따랐다고는 하지만, 그 기준가격이 결정되기에 앞서 유사한 시설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침과 아울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들이 모여 그 가격을 결정한 점, 생산기술연구소가 산정한 1996년도 시가표준액 배럴당 9,403.38원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시가표준액인 배럴당 5,735원 내지 7,525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점(1997년도의 경우 1년간의 감가상각률을 고려하더라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다), 피고는 기준가격에 이 사건 저유조의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감안한 잔가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점 등 위 1.항 판시에 나타난 시가표준액 산정방법 및 결정과정, 감안사항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는 현행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제반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이 사건 저유조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권형의 방법을 적용한 대상인 평택기지 및 구리기지의 저장물, 저장규모 및 축조시기 등이 이 사건 저유조와 차이가 있다거나, 여수기지의 신축가격이 배럴당 7,144원이라는 점 등 위 가.(1)항 판시 주장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있어 시가표준액 결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에 갑11호증, 갑16호증의 1 내지 4, 갑17호증의 1, 2, 을2호증, 을17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1996년도 수시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을 ‘대형저유조 : 지하암거’로 하고, 이에 연도와 세목, 납기, 금액을 기재한 4장의 납세고지서를, 1997년도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항목에서 그 소재지와 대상물건의 일부 면적인 ‘270.00’(이는 을17호증의 2의 과세내역서 중 첫 번째 해당 물건의 면적을 나타낸 것이다)을 기재하고, 이에 연도와 세목, 납기, 금액을 기재한 2장의 납세고지서를 각 발부하여 이를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 이 사건 저유조 관련시설은 여러 개의 건물과 구축물로 이루어져 과세물건이 100건 이상에 달하는 사실, 피고는 1996. 11. 11.경 1996년도 수시분에 대한 부과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저유조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추징에 따른 과세예고서를 발송한 사실, 원고는 1997년도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받은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저유조를 포함한 각 과세대상별로 물건의 소재지, 면적, 과세표준, 세목 및 산출세액 등이 특정된 과세내역의 열람을 청구하여 이를 열람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아 불복의 자료로 삼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1) 위 (가)항 판시의 사실관계와 별지 기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고지는 1장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 제25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지시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과세예고를 받거나, 세액산출근거에 대하여 열람까지 한 이상,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고지절차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설혹 위 주장과 같이 고지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는 1996년도 수시분에 대한 부과처분에 앞서 산출근거 등을 자세히 밝힌 과세예고서를 교부한 점, 원고는 1997년도분에 대하여는 과세내역을 열람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아 불복의 자료로 삼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그러한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된 것이라고도 볼 것이다.
그러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위 가.(3)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지방세법 제239조(별지 참조) 소정의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은, 그 건축물 자체의 구체적 위험방지 정도나 현실적으로 시설이 이용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공동시설세의 부과대상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저유조에 화재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공동시설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이 사건 저유조는 원유를 저장하는 시설인 데다가, 원유 자체가 강한 인화성을 띤 물질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방법으로 저유조 자체에 대한 화재 등의 위험성을 제거하였다 하더라도 외부로부터 연소되는 등으로 인한 화재 등의 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저유조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함과 아울러,지방세법 제240조 제1항 제2호소정의 저유장의 일종으로서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