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8조의2 (재산세의 준용<개정 2005.1.5>)
제238조의2 (재산세의 준용<개정 2005.1.5>)
①재산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규정중 제185조, 제186조, 제190조, 제191조, 제193조 및 제195조의2의 규정은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0.12.31, 1991.12.14, 1994.12.22, 2005.1.5>
②삭제 <2005.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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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880호, 2009. 12. 30. 타법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988호, 2010. 1. 27. 타법개정, 2010. 4. 28. 시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7332호, 2005. 1. 5. 일부개정, 2005. 1. 5.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415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1. 1. 시행
- 법률 제4332호, 1991. 1. 14. 타법개정, 1991. 4. 15. 시행
- 법률 제4216호, 1990. 1. 13. 타법개정, 1991. 1. 14. 시행
- 법률 제4269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128호, 1989. 6. 16. 일부개정, 1990. 1. 1. 시행
- 법률 제4073호, 1988. 12. 31. 타법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48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2010. 10.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호, 제186조 제1호, 제238조의2 제1항, 제2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사유의 하나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
지방세법 제186조에 정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재산을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
일이며, 재산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준일인데, 같은 법 제189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 1.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38조의2 제1항은 재산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제189조의 규정은 건축물분 도시계획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법시행령 제136조, 제7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종합토지세는 법 제234조의 12 제2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는 법 제238조의 2 제1항과 제2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각 비과세된다. 반면, 청구인과 같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지방세의 면제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방세가
재단법인 기독교청년회(YMCA) 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아기스포츠단 교실을 위해 사용되는 건물부분이 재산세 등의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과세기준일이라 할 것인데,같은 법 제234조의17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 1.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같은법 제238조의2는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제234조의17의 규정은 토지분 도시계획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교육세법 제10조 제4항은 … 종합토지세액 …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사적지 및 묘지'를 들고 있고(이 규정은 지방세법 제23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토지분 도시계획세에 준용된다),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7호는 위 법 규정에서의
가. 건축물 중 일부는 직업훈련 및 사내일반연수에 각 전용으로, 일부는 직업훈련과 사내일반연수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경우,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인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3 제2항 제4호 소정의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해당 부분의 산정방법 나. 소송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동산. 다만, 이미 매매계약이 재결되어 매수계약자가 사용수익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38조의 2 , 제242조에서는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에 관하여 제184조의 2 제2항 제9호를 준용하고 있고, 한펀 방위세법 제14조 제1 항 제12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
가. 의료법시행령(1973.9.20. 대통령령 제686호)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의료법인과 같은 법적지위를 가지는 법인이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이 비과세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1호 소정의 의료법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사업소세가 과세되는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수익사업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및 선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사업에 위의 수익성이 있다면 일부 극빈 환자들에 대하여 진료비 감면의 혜택을 준다하여
익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이 재산세 면제에 관한 규정이 도시계획세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238조의2 에 의하여, 공동시설세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42조 에 의하여 각 준용되고 있고, 방위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2호 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
그러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부터 살펴보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84조 제1호, 제238조의2, 제242조,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구획정리시행지구로 하고 있고 그중 일부를 체비지로 지정하였다면 이 체비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4조, 제2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
득하고 또한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들은 위 같은법 제107조, 제184조 제1항, 제238조의 2, 제242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의 부과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는 그에 따른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도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바,
목적에 맞게 시행되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법인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제238조의 2가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참작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제규정과 같은법 제1조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고 도
석탄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가 탄재처리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취득세 및 재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또 위 지방세법 제235조, 제239조, 제238조의2, 제242조, 같은법시행령 제195조의 각 규정과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한
목사관이 교회경내밖에 있어도 지방세법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시행중이던 구조세감면규제법에 도시계획세 면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면제될 수 없는 것이고, 1982년도분은 1982.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제238조의2 를 보면 동법 제184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도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앞서 판단한 바와같이 본건 토지는 동법 제184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인 교회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동법 제238조의2 , 제242조 ,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2호 에 의하면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면 도시계획세, 소방공동 시설세와 방위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성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