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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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34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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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의19 삭제 <2005.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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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332호, 2005. 1. 5. 일부개정, 2005. 1. 5. 시행현행
- 법률 제5827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598호, 1998. 12. 28. 타법개정, 1999. 3. 1. 시행
- 법률 제5615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128호, 1989. 6. 16. 일부개정, 1990. 1. 1. 시행
- 법률 제4073호, 1988. 12. 31. 타법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878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1. 1. 시행
- 법률 제3757호, 1984. 12. 24. 일부개정, 198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7두77412009. 10. 29.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9,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조의17 제1항에서 정한 ‘세액조정사유’에, 당해 토지 자체는 여전히 종합토지세에 해당하지만 그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6누128232007. 3. 23.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추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9에서 정한 세액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9는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사유의 발생,
대구고등법원 2003구합412003. 10. 1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66,318,06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이 사건 종전처분이 지방세법 제234조의19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하고 2002. 5. 30. 이 사건 종전처분 전부에 대해 감액결정(원고에게 고지하지는 아니하였음)을 한 다음, 행정자치부의 세액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