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234조의11 삭제 <1988.12.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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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거나 수용절차를 거쳐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2조의 3에 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지방세법 제234조의 11및 인천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1998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이하 종합토지세등
법령으로 대체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고쳐쓰는 부분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 11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
, 이 사건 토지는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2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지방세법 제234조의11및 인천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1998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를 면제하였는데, 1999. 2. 1. 신공항건설사업의 주체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서 원
리사업의 환지계획상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은 제234조의11 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도시개발법 제65조는
되어 있는 점에서도 이들이 설립한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교병원 및 지방공사병원에 대하여 지방세를 법 제106조, 제183조, 제234조의11, 제238조의2, 제242조 등. 면제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이 지방세의 면제 여부에 관하여 이들 공법인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양자의 성격상의 본질적
인접토지의 공용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2항 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정하는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논지는, 원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지방세법 제234조의11, 12에서 정하는 비과세대상에 바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매립공사 준공일 이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고의 공익적 성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1항 소정의 국가 소유의 토지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