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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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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34조의11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9.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4조의11 삭제 <1988.12.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인천지방법원 2000구40052005. 1. 13.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거나 수용절차를 거쳐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2조의 3에 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지방세법 제234조의 11및 인천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1998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이하 종합토지세등

대구고등법원 2003누18072004. 11. 2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법령으로 대체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고쳐쓰는 부분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 11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

대법원 2002두23902003. 3. 2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 이 사건 토지는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2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지방세법 제234조의11및 인천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1998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를 면제하였는데, 1999. 2. 1. 신공항건설사업의 주체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서 원

대구고등법원 2003구합412003. 10. 1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리사업의 환지계획상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은 제234조의11 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도시개발법 제65조는

헌법재판소 98헌바752001. 1. 18.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위헌소원

되어 있는 점에서도 이들이 설립한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교병원 및 지방공사병원에 대하여 지방세를 법 제106조, 제183조, 제234조의11, 제238조의2, 제242조 등. 면제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이 지방세의 면제 여부에 관하여 이들 공법인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양자의 성격상의 본질적

대법원 99두55112000. 12. 12.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인접토지의 공용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2항 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두145491999. 9. 7.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정하는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논지는, 원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지방세법 제234조의11, 12에서 정하는 비과세대상에 바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매립공사 준공일 이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고의 공익적 성

대법원 98두176231999. 2. 23.
농지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1항 소정의 국가 소유의 토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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