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2390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기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하 '공항공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99. 2. 1. 설립되었고,공항공사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는데, 위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은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인천 중구중산동 69의 19외 2,418 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 취득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2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지방세법 제234조의11및 인천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1998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를 면제하였는데, 1999. 2. 1. 신공항건설사업의 주체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서 원고 공사로 변경되자, 1999. 11. 1. 원고 공사에게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9. 6. 1. 현재 이 사건 토지가 원고 공사의 소유임을 전제로 종합토지세 등 합계2,590,284,320원을 각 부과하였다가, 2000. 1. 19. 이 사건 토지가 인천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세 감경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세액을 종합토지세 1,738,166,270원, 도시계획세 75,246,080원, 교육세 347,633,250원으로 감액 경정(이하 위 1999. 11. 1.자 1999년도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중 2000. 1. 19.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 공사가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와 설치하는 시설은 위 건설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가 원고 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보게되어 있으므로, 위 건설사업의 사업준공일인 2001. 3. 29.에 원고 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와 시설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 공사는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소정의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1999. 6. 1.에는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 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공항공사법 부칙 제5조 제1항,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항공사법 시행 당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원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원고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하며, 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상 명의는 원고 공사의 명의로 간주되고,같은 법 부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 공사가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와 설치하는 시설은 당해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가 공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게되나,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항공사법 시행 전에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및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정부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 출연하거나 지급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은 공항공사법 시행일에 국가가 원고에게 출자한 것으로 보게되는바, 이는 곧 정부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 지급한 출연금, 보조금 등으로 매입한 토지는 공항공사법 시행일(원고 공사 설립일과 같다)인 1999. 2. 1. 원고 공사에 출자의제 된다는 취지라고 판시한 후, 원고 공사의 설립일인 1999. 2. 1. 정부의 기 출연금 1,676,839,678,321원이 원고 공사의 납입자본금으로 계상되었는데, 위 자본금 중 340,603,365,977원이 용지보상비(토지매입 및 보상비)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이 정한 '출자금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 부분 취지는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괄호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고 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출연금·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임이 명백하다)에 해당하고, 이는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공항공사법 시행일에 국가가 원고 공사에게 출자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결국 원고 공사는 원고 공사 설립일인 1999. 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 공사의 소유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규와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이나,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공사의 설립일에 납입 자본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정부의 기 출자금 1,676,839,678,321원 중 340,603,365,977원이 용지보상비로 되어 있는 이상 정부의 기 출자금 중에서 이 사건 토지의 용지보상비가 지출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부가 그동안 출연하거나 지급하여 공항공사법 시행일에 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1,676,839,678,321원)이 이 사건 토지의 용지보상비(340,603,365,977원)보다 많은 이상 정부의 출연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비율을 따질 필요 없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정부의 출연금·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