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3조 (담배의 반출신고 <개정 2001.4.7>)
제233조 (담배의 반출신고 <개정 2001.4.7>)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第231條의 規定에 의한 搬出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特別市長과 廣域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2001.4.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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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880호, 2009. 12. 30. 타법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988호, 2010. 1. 27. 타법개정, 2010. 4. 28. 시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460호, 2001. 4. 7. 타법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073호, 1988. 12. 31. 타법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878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1. 1. 시행
- 법률 제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1985. 10. 1. 시행
- 법률 제3757호, 1984. 12. 24. 일부개정, 1985. 1. 1. 시행
- 법률 제2149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1977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80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위헌 여부(소극)
류의 담배 총 1,371,000갑을 수입하여 1996. 1. 21.부터 같은 달 31.사이에 부산세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였고, 지방세법 제2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에 의하여 같은 해 2. 5. 까지 세관소재 관할시인 부산광역시에 반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법령상 반출신고 기한을 이틀
임산물, 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직접 이에 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233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세를 부과하는 농지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기관인 동대구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1973년도 제2기분 영업세 및 사업소득세
영업행위에 대하여 서다 영업세법과 소득세법에 의한 세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특별규정이 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법 제2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부과하는 농지로 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또 영업세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자기수확 농산물의 판매에 대하여는 영업세
임대농지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