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1조 (미납세반출)
제231조 (미납세반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4.7>
1. 담배의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2.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출하는 것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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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2) 위와 같은 담배 운송 과정에서 원고는 D제조공장에서 담배 완제품을 각 물류센터로 옮길 때에는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에는 구 지방세법 제231조에 근거하여,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이후로는 구 지방세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이를 미납세 반출 담배로 신고하였다가, 각 물류센터에서 보관하던
담배 운송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AA시제조공장에서 담배 완제품을 이 사건 각 물류센터로 옮길 때에는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에는 구 지방세법 제231조에 근거하여,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이후로는 구 지방세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이를 미납세반출대상 담배로 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각 물류
출로 본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바 있다. 미납세반출의 근거인 지방세법 조항의 내용은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231조(미납세반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담배의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은 담배 운송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양산제조공장에서 담배 완제품을 이 사건 각 물류센터로 옮길 때에는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에는 구 지방세법 제231조에 근거하여, 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이후로는 구 지방세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이를 미납세반출대상 담배로 신고하였다가,이 사건 각 물류센터에
담배 운송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양산제조공장에서 담배 완제품을 이 사건 각 물류센터로 옮길 때에는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에는 구 지방세법 제231조에 근거하여,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이후로는 구 지방세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이를 미납세반출대상 담배로 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각 물류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