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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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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31조 (미납세반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1조 (미납세반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4.7>

1. 담배의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2.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출하는 것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0852024. 7. 9.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2) 위와 같은 담배 운송 과정에서 원고는 D제조공장에서 담배 완제품을 각 물류센터로 옮길 때에는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에는 구 지방세법 제231조에 근거하여,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이후로는 구 지방세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이를 미납세 반출 담배로 신고하였다가, 각 물류센터에서 보관하던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04632020. 1. 9.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담배 운송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AA시제조공장에서 담배 완제품을 이 사건 각 물류센터로 옮길 때에는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에는 구 지방세법 제231조에 근거하여,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이후로는 구 지방세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이를 미납세반출대상 담배로 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각 물류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6892020. 6. 18.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출로 본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바 있다. 미납세반출의 근거인 지방세법 조항의 내용은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231조(미납세반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담배의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20562020. 1. 9.
처분청이 쟁점물품(담배)이 담배소비세 인상 후에 실제로 반출된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은 담배 운송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양산제조공장에서 담배 완제품을 이 사건 각 물류센터로 옮길 때에는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에는 구 지방세법 제231조에 근거하여, 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이후로는 구 지방세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이를 미납세반출대상 담배로 신고하였다가,이 사건 각 물류센터에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25062020. 1. 9.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담배 운송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양산제조공장에서 담배 완제품을 이 사건 각 물류센터로 옮길 때에는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에는 구 지방세법 제231조에 근거하여,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이후로는 구 지방세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이를 미납세반출대상 담배로 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각 물류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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