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조 ((第2次納稅義務의 通則))
제19조 (제2차납세의무의 통칙)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2차납세의무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1항의 납부 또는 납입의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기경과후 7일이내(銀行納인 경우에는 15日이내)에 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 <개정 1974.12.27, 1976.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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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27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5. 7. 24. 시행현행
-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43호, 1974. 12. 27.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1514호, 1963. 12. 14.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1243호, 1962. 12. 29.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513호, 1958. 12. 29. 일부개정, 1959. 1. 1. 시행
- 법률 제332호, 1954. 4. 14. 일부개정, 1954. 4. 1. 시행
- 법률 제205호, 1951. 6. 2. 일부개정, 1951. 4. 1. 시행
- 법률 제84호, 1949. 12. 22. 제정, 1949. 1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것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5399 판결, 1976. 3. 23. 선고 76다284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19조 내지 제24조는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부과ㆍ고지한 것은 위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한
1. 제청법원이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 시기를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보아 개정 전 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이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였는지 여부(소극)2.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3)목 중 ‘
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제도를 인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여(위 법 제38조 내지 제41조, 지방세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 내지 제24조) 납세의무를 확장하고 있다. (2) 이와 같은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