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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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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96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6조 제3장제2절의 개정으로 인해 내용이 없어짐 <2005.1.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97헌마1611999.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것이므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1994. 8. 19. 위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990. 3. 2. 전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 또는 구축물은 비록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위 영구적인 건물의 범주에 포함시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 대지에서 이를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대법원 96누77861997. 3. 1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제1항의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1990. 3. 2. 전에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 또는 구축물"을 들고 있는 한편, 시행령 부칙 제1항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법원 대법원_93누130561996. 7. 1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하더라도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 12. 31. 이전에 건축된 것은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소정의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을 들고 있고, 위 개정 조항은 동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대법원 93누130561996. 7. 1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하는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 12. 31. 이전에 건축된 것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을 들고 있고, 위 개정 조항은 동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고 할 것

서울고법 91구9971991. 5. 23.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관한 일반사항과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준공 후 변경사항 등을 기록하여 확인하여 주는 공부( 지방세법 제196조,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대장 정비 세부지침 참조)로서 원래 조세의 부과 기타 행정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 보관되는 것이기는 하나 일정한 경우 사실증명의 자료로 이용되고 있고(

서울고법 89노36611990. 6. 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등피고사건

가. 집단숙박휴양시설인 콘도미니엄은 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만의 매매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성질상 그 이용권과 결합하여서만 매매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콘도미니엄의 지하층에 객실을 설치하거나 종업원 및 기사숙소를 일반 객실로 전용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상의 등록변경사항이나 건축상의 허가를 요하는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래 종업원 및 기사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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